주요 변경 사항
대규모유통업자의 소비쿠폰 우회수령 금지
세부 변경 사항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매장임차인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민생회복소비쿠폰이나 상품권을 우회적으로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존 제재체계와 연동해 제재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매장임차인 명의를 활용해 소비쿠폰 결제를 우회적으로 흡수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