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경비원 보호 감독과 과태료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추가한다.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하고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