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2030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도서지방에서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한다.
도서지방에서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기한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전력망 구축이 곤란한 도서지방에서 자가발전용 석유류가 발전 설비 운영에 상시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