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용평등 시정절차 자료제출명령과 이행강제금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사건을 조사ㆍ심문할 때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한다.
차별적 처우로 인한 배상 범위에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ㆍ신체적 손해도 포함할 수 있게 한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차별적 처우 시정제도의 실효성과 시정명령의 집행력을 높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