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환경 위해 우려 제품 지정과 재질·표시·부담금 관리
세부 변경 사항
사용 또는 폐기로 재활용이 어렵거나 환경에 중대한 부담을 유발하는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해 재질·구조 개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해 환경 위해 방지를 위한 표시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 위해 우려 제품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합성수지 또는 합성섬유를 포함한 일회성 제품 등이 사용·폐기 과정에서 환경 부담을 유발하지만 재활용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관리 공백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