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 성범죄 유형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 대상 범죄에 추가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 대상 범죄에 추가한다.
제안 이유
형량 수준이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 대상에 포함해 비례의 원칙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