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6260 · 발의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을 차별 없이 접속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단서).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소규모 공익 재생에너지사업의 배전망 우선 접속 근거
공익성이 높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은 현행 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배전망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전력망 포화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이 장기간 계통 접속을 기다릴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 참여와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626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