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 재생에너지사업 중 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을 구비한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예외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제4호의2 및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공익성 높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망 우선 접속 근거 신설
공익성이 높고 일정 규모 이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은 현행 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우선 접속 대상 재생에너지사업 중 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력망 포화로 계통 접속 제한이 계속되면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어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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