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AI 등 첨단기술 확산 등에 따라 개인ㆍ기업 정보유출, 인프라 안보 등 국가안보 위협은 확대 및 복잡화되고 있으나, 정보보호ㆍ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령은 국내 보호에 집중되어 안보 위협 물품 등의 수출입통제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쟁ㆍ사변ㆍ천재지변, 교역상대국의 조약 및 국제법규에서 정한 권익 불인정, 교역상대국의 무역관련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ㆍ제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 이행,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환경보전 등의 사유로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안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미흡하여 급변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할 법적 근거로서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GATT 협정 규정상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준용하여 현행 법령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무역상대국의 차별적 조치 등을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려 하는 바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 의무, 상응조치 발동 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향후 작성과 활용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제3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국가안보 수출입 제한 근거와 무역장벽보고서 제도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유에 국가안보 관련 근거를 보완한다.
GATT 협정상 수출입 제한 예외규정을 준용해 현행 수출입 제한·금지 사유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다.
정부가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무역상대국의 차별적 조치 등을 파악해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 근거를 마련한다.
무역장벽보고서 활용을 위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 의무, 상응조치 발동 근거를 둔다.
첨단기술 확산으로 국가안보 위협이 복잡해졌지만 현행 수출입 제한·금지 사유에 국가안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응 근거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