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사청문회의 윤리 검증과 역량 검증 분리
세부 변경 사항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청렴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한다.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한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비공개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자료 요구로 후보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