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6242 · 발의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 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를 통해 심의ㆍ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AI 기반 영상 편집과 가상 전문가 등장 방식의 광고가 급속히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콘텐츠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정식 회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현 체계상 즉각적인 차단이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건강ㆍ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광고가 플랫폼 상에 장기간 노출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확산형 광고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식품·의약품·화장품 허위·과장 온라인 광고 서면심의 신설
식품·의약품·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회의 소집 없이 서면심의로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서면심의를 통해 해당 온라인 광고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AI 기반 영상 편집과 가상 전문가 등장 방식의 광고가 빠르게 유통되지만 정식 회의 절차를 거쳐야 해 즉각적인 차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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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24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