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선납 방식에 월납·분기납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원천공제 전에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을 미리 납부할 때, 기존 전액 일시납과 2분의 1씩 2회 납부에 더해 4분의 1씩 내는 분기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경우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을 12분의 1씩 내는 월납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근로소득자인 채무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