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10 | 4 | 3 | 69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인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미검사 항공우주 기기·소재 사용 제재의 벌금에서 과태료 전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꾼다.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등인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에 처하던 양벌규정 적용을 과태료 체계로 전환한다.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것이다.
공포 — 21760
의안
의안번호 221623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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