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시책 확대와 법정대리인 통지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정보주체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한다.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한다.
아동인 정보주체에게 공개, 고지, 통지 등을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과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데 현행 보호 장치는 만 14세 미만 아동 중심이라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