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체육시설업 재등록 제한과 체육지도자 강습 의무
세부 변경 사항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체육시설업자가 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강습을 맡길 수 없도록 한다.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체육 강습을 하도록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행정제재를 받은 체육시설업자의 재등록·신고 제한 근거를 두고 무자격 강습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