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전문분야 고지와 청소년 보호조치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로 보건의료·법률·금융 등 전문분야 결과물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결과물이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한다.
인공지능사업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가 전문분야의 잘못된 정보나 청소년 유해 정보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