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시·도의원 지역구 정수 산정기준과 비례대표 정수 비율 조정
세부 변경 사항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시·군을 대표하는 지역구시·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한다.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뿐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20%에서 30%로 넓힌다.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총 정수를 조정할 때 시·도 간 형평성을 맞추도록 한다.
비례대표시·도의원과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정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인다.
제안 이유
지역 간 의원정수 불평등을 줄이고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과 지방의회의 정당별·직능별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