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면서도, 서류 심사만으로 검역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항공기나 선박 내의 현장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무작위 표본조사의 방식으로도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 또는 검역감염병 매개체가 발견된 경우 해당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였거나 탑승할 예정인 사람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승무원이나 탑승객이 검역감염병에 감염될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검역조치의 수행 여부를 질병관리청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검역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검역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및 제1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항공기·선박 검역 표본조사와 감염 발견 통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서류 심사만이 아니라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도 검역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검역조사 결과 검역감염병 감염자, 병원체 또는 매개체가 발견되면 해당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했거나 탑승할 예정인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검역감염병 감염자, 병원체에 오염된 운송수단·화물,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화물에 대해서는 검역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항공기와 선박 검역을 더 철저히 하고, 감염 위험을 탑승자 등이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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