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국내대리인 이용자보호 업무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업무에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추가한다.
국내대리인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를 상향한다.
제안 이유
국내대리인 제도가 단순 연락수단에 그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 업무와 운영 점검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