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620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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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음. 그런데 미래첨단산업의 발전 과정과 기술 축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ㆍ전시하고, 이러한 산업 발전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박물관은 아직 없는 실정임. 아울러 이공계 기피 현장에 따른 인재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이해 확산 및 교육ㆍ홍보 시설로서 박물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및 미래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을 설립하여 미래첨단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미래첨단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박물관은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 라.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안 제7조 및 제9조). 마.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함(안 제11조). 바.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박물관 운영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충당함(안 제12조). 사.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 설립·운영 근거 마련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을 설립해 미래첨단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전시하도록 한다.
박물관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 설립된다.
박물관은 기본운영계획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시행,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자료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박물관에는 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를 두고 관장이 박물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박물관 운영 경비는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기부금, 차입금, 운영수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미래첨단산업의 발전 과정과 기술 성과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보존·전시하고 국민 이해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