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대한 인권유린 가해자의 국가유공자 적용 제외 절차
세부 변경 사항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가 있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위법적인 폭력, 학살, 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 등 국가유공자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가유공자 예우 체계를 역사적 정의와 인권 존중의 가치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