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이상기후 자연재난 시 작업중지 의무·권리와 손실 보상 근거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강화한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한다.
자연재난에 대비한 작업중지 지침 수립 등을 명시한다.
작업중지로 발생한 손실을 사업주와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