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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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16185 · 발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SNSㆍ플랫폼을 통하여 확산되는 의약품, 화장품 광고는 허위ㆍ과장 표현, 질병 치료ㆍ효능 암시, 가상 의료인 등장 등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구조에서는 위원 교체, 안건 누적, 회의 일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심사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그 사이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되는 구조임. 이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심의 공백 발생 시에도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의약품·화장품 등 부당광고 신속 서면심의 도입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관련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심의 공백이나 회의 지연 중에도 국민 건강·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부당광고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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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18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