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유무역지역 단순 위반 제재의 과태료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을 사용·소비 신고 없이 사용·소비한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재를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꾼다.
재해 등으로 내려진 조난물품을 운송 승인 없이 보세운송한 경우의 제재를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꾼다.
세관장이 자유무역지역 안팎 반입·반출을 제한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한 경우의 제재를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고, 과실인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