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경제자유구역 조성토지 이용의무와 개발지연부담금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경제자유구역 조성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사용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법적 의무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토지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토지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해 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저해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