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48 | 13 | 4 | 34 |
의안
의안번호 221615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 종전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9월 30일
생계형 적합업종 위반 대기업 처벌 전 시정명령 절차 도입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 곧바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 등에 대해서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공포 — 22036
의안
의안번호 221615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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