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확대와 가족·수사기관 지급정지 신청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해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유형을 포함하도록 한다.
피해자가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수사기관 등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발생이 임박한 긴급상황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회사에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