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지 임대·무상사용대차 허용 기준 완화
세부 변경 사항
60세 이상인 사람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해당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대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농지도 임대하거나 무상사용대차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유휴농지 증가 등 변화된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