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에 건축물ㆍ공작물 포함과 통합협의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에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과 공작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항만재개발사업에서 토지와 건축물ㆍ공작물 등을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항만재개발사업의 통합 개발을 협의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항만재개발에서 상부와 하부 개발을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해 개발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