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기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법원이 정한 10년 이내 기간이 아니라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신상정보 등록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변경한다.
등록정보 공개기간은 성범죄에 따른 형량에 비례해 최소 10년부터 길게는 사망하는 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 종료로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성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기간을 늘리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