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설립 근거 및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에 규정된 항만공사의 사업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항만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한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의 축조를 금지하되, 영구시설물 등이 준공된 후 해당 국유재산을 항만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축조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의 출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도 제약이 있어, 물류시설 및 편익시설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ㆍ조정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 운영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 정비를 통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제42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항만공사 사업범위 확대와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해운·항만 분야 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조정한다.
항만공사가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지을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한다.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항만공사에 출자하지 않아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항만공사의 기능과 운영 효율을 높이고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