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613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소유는 제한하고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사업,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친환경농업 등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신규 조합원 확보는 물론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이 영농과 관련한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농촌ㆍ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ㆍ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ㆍ친환경농업 등 영농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사업, 또는 다 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 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함(제6조제2항제2호의2). 농지를 소유한 농업협동조합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 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등에게 처분하도록 함.(제10조제1항제2호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농업협동조합의 영농사업 목적 농지 소유 허용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친환경농업 등 다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한다.
농업협동조합이 영농과 관련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한다.
농지를 소유한 농업협동조합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된 뒤 3개월이 지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등에게 처분하도록 한다.
농업협동조합이 영농 관련 정책사업과 다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농촌·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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