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미의결 안건의 위원회 회부 절차 명시
세부 변경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3회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명시한다.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회의 개회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
소위원회에서 3명 이상의 찬성이 없는 경우 안건을 기각·각하 등으로 유효하게 의결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제안 이유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해 회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의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