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위원회 근거와 협의심사 예외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부처별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 등 국내 심사과정에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협의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환경 방출이 필수적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위해성 협의심사를 집중하도록 협의 절차를 조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장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인체 영향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추가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둔다.
제안 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심사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