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인적분할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에 활용하거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는 등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제341조의4 및 제369조제4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취득 자기주식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한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각 대신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한다.
자기주식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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