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접속정보 확인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기 서비스에서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접속정보 확인 의무와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새로 둔다.
제안 이유
해외에서 발생하는 정보통신망 범죄와 국적 사칭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여론 조작 등에 대응해 피해 예방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