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변종 성매매와 디지털 플랫폼 방치 행위 처벌 범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성매매의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범위에 성매매 대상자를 고용ㆍ인계ㆍ모집하는 행위와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디지털 플랫폼이 성매매 알선 광고나 거래를 방치하는 경우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범위에 포함한다.
다수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성매매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새로 둔다.
제안 이유
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ㆍ처벌의 어려움과 알선ㆍ광고 및 디지털 플랫폼 책임 미비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