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여성 상임임원 선출 의무
세부 변경 사항
농협중앙회에서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30% 이상이면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30% 이상이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인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자회사도 상임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서 여성임원이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고 임원 성비 불균형과 조직 다양성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