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604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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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계 및 군구조 개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수급 위기, 초급간부 이탈 등 인력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및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할 경우 민간ㆍ여군인력의 활용확대 및 장교의 진급에 관한 사항 등 국방개혁 관련 중요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국방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통제 및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개혁의 목적ㆍ기본이념 및 기본계획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방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병력수급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방개혁의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민간ㆍ여군인력의 활용확대 및 장교의 진급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방개혁 관련 제반 정책에 대한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및 제14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국방개혁에 인구구조 변화와 병역자원 수급 대응 반영
국방개혁의 목적, 기본이념, 기본계획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방인력 수급 사항을 명시한다.
국방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해 매년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국방부장관이 대통령과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보고할 때 민간인력과 여군인력 활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국방개혁 추진실적 보고에 장교 진급에 관한 사항 등 국방개혁 관련 중요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인구 감소와 초급간부 이탈 등 국방인력 문제에 대응하고 국방개혁 정책의 통제와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