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604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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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 일부 간접적인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이른바 ‘독싱(doxing,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에 대해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미국, 네덜란드, 홍콩 등 해외에서는 독싱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의 형벌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음. 최근 국내에서도 이별, 중고거래 갈등, 장난, 복수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처나 사생활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전화, 문자, 협박, 괴롭힘 등을 유도하는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일단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통제가 불가능하고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율하지 못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별개의 범죄로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4조의2, 제285조 및 제286조).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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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의 형법상 독립 범죄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전화, 문자, 협박, 괴롭힘 등 2차 가해를 유도하는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형법상 독립 범죄로 신설한다.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개인정보 무단 공개로 불특정 다수의 2차 가해를 유도하는 독싱 행위를 직접 처벌해 사생활 침해와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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