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69 | 0 | 1 | 29 |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창업 기반과 기업 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큰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내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9월 30일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 지원 우대 근거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이 기존 1인 창조기업 지원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공포 — 22030
의안
의안번호 221603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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