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회복지사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 마련과 미준수 개선계획 제출
세부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 기준뿐 아니라 표준 복리후생 기준도 마련하도록 한다.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가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표준 보수·복리후생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와 복리후생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처우개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