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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16028 ·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통일의 상대인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하며, 이는 국가나 제3자의 가공 없이 제공되는 북한 관련 정보에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때 가능함. 이러한 정보 접근권의 향상은 민주 사회의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기도 함. 우리 사회가 북한 관련 정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민적 성숙도를 이미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과도하게 폄하하고 있는 것임. 이에 유통 금지 대상인 불법 정보의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외함으로써,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합리적인 대북ㆍ통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정보통신망 불법정보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 제외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외한다.
국민이 북한 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해 북한 이해와 대북·통일 인식을 높일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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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02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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