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 총량제 폐지와 인구 기준 추가정수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정수 안에서 각 의회 정수를 나누는 총량제를 폐지한다.
자치구·시·군 인구가 25만명 이상이면 인구 3만5천명마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한다.
의원정수 산정에 자치구·시·군 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도 인구로 포함한다.
새 기준으로 산정한 의원정수가 법 시행 당시 해당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보다 적으면 기존 정수를 유지한다.
제안 이유
단기간에 인구가 늘어난 지역 등에서 자치구·시·군의회의 주민대표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