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동물복지 증진 책무 확대와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동물 보호뿐 아니라 동물복지 증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국가 등에 봉사한 동물의 은퇴 이후 지원을 위해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하는 민간 활동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동물 관련 영업허가에 5년의 유효기간과 갱신제를 도입한다.
제안 이유
동물 정책을 보호 중심에서 생애 전반의 복지 증진으로 확대하고 공공·민간 영역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