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채용절차법 적용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채용절차법상 구인자 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채용광고의 불리한 변경, 거짓 채용광고 등 현행법상 구인자에게 적용되는 금지 의무가 적용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채용절차법상 구인자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해 금지 의무와 제재 적용에 해석상 논란이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