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동물학대 기소 시 피해 동물 보호조치와 재격리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동물학대 행위자가 그 행위로 형사기소된 경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해 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게 한다.
동물학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권고할 수 있게 한다.
반환 이후 사육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동물을 다시 격리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학대행위자에게 피해 동물이 반환된 뒤 학대 재발을 막고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