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공무원 법정의무연수 신설·변경 전 교육부 협의
세부 변경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원 연수과정에 법정의무연수를 반영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사전 협의 대상은 소관 법령에 따라 연수 실시, 연수 횟수, 연수 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의무연수를 새로 반영하거나 바꾸는 경우다.
제안 이유
교육공무원의 법정의무연수가 계속 늘어나 연수 제도의 본래 목적인 역량 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