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도관 직무 방해ㆍ모욕 금지와 정당한 직무수행 소송 지원
세부 변경 사항
수용자가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교도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수용자가 신설된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또는 모욕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된다.
교도관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에 직면한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이 필요한 소송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제안 이유
교정시설에서 교도관에 대한 폭행ㆍ폭언ㆍ모욕 사례가 늘고 정당한 직무수행 관련 소송 부담이 발생해 교도관의 직무수행과 시설 질서를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