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인권위원장·상임위원 탄핵 근거와 후보추천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인권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위원 선출·지명 절차의 공정성과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국가인권위원의 권한 남용이나 헌법적 가치 훼손 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과 위원 구성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